보상받은 ‘코인’의 세금 이슈... 기재부 “받는 즉시 시세로 과세” 혼란 예고

정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상으로 받은 디지털자산에 대해 ‘수령 시점 시세’를 기준으로 회계상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기존 지침이 모호했던 만큼, 이번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실무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PoS 구조 등 현실적인 회계 환경에서는 적용상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검증 대가로 받은 코인의 시세를 받는 순간 평가하라”는 입장이다. 신규 생성된 디지털자산을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블록 생성이나 거래 검증 활동 후 받은 디지털자산의 가치를 받은 시점의 시세로 평가하라는 의미이다.
이더리움 검증자는 매 블록마다 이더(ETH)를 받는다. 이번 해석은 이러한 보상에 대해서도 ‘수령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구체적인 계약관계, 디지털자산의 생성 방식, 취득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디지털자산이 자동으로 정기 분배되는 PoS 방식에서는 회계 처리상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고빈도 거래와 시세 기록에 대한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참여자의 기술 역량이나 회계 인프라 수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블록체인 보상 구조에 대한 회계상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면서도, “다양한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 인프라 마련이 중요한 과제다. 다양한 보상 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도의 회계 역량과 시스템 구축 능력이 함께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