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관, USMCA 기준 충족 자동차 부품 25% 관세 예외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 항구의 자동차들 (출처: AP)
미국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 예정돼 있던 25%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관세 면제는 현지시간 5월 3일부터 발효되며, 이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상당수 자동차 부품이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게 됐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1일 홈페이지에 지침을 올려, USMCA에 따른 우대 관세 대상 품목은 이번 부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조립 키트(knock-down kits)나 특정 부품 모듈(compilations) 등 일부 형태는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부품 업계의 반발과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국산 부품이 아닌 항목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고, USMCA 대상 국가에는 중복 관세 부담을 피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유입 대응 목적의 기존 관세와 부품 관세가 겹치는 상황을 조정하려는 의도였다.
CBP의 이번 공지는 해당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 절차를 안내하는 문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환급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표준 절차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환불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USMCA 기준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로 인해 수입 계획과 공급망 운영에 혼선이 생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CBP 지침이 그 같은 혼란을 정리하고 업계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USMCA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3일 0시 1분부터 승용차, SUV, CUV, 미니밴, 경트럭 등 다양한 운송용 차량의 부품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