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정책 추진으로 핀테크업계 기대감 상승

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기대가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결제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급결제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의 관련 사업 확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전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관련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면서 정책 논의에도 탄력이 붙고 있다.
디지털자산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새로 발의된 디지털자산법에 따라 ‘가상자산지급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지급결제는 기존 전자금융법의 영역이지만 기존 법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향후 디지털자산법이 시행되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 사업은 별도의 라이선스를 통해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법정화폐와의 교환도 매매업에서 지급업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핀테크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관련 소식이 전해진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9.92% 오른 4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12거래일 만에 주가가 70.4% 급등한 셈이다. 지난해 673억원의 자본금을 기록하고 상장 이후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달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정보인증 계열사 다날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결제 플랫폼들도 함께 주목을 받았다.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아이티센, 결제 솔루션 기업 유한케이티씨, ATM 인프라 업체 한네트 등도 시장 관심이 높아졌다.
다만 핀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모두 맡게 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현재 두 가지 지급결제 구조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블록체인을 직접 결제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발행사가 사용자의 지갑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온체인에서 정산까지 처리한다. 이 방식은 대규모 해외 송금과 거래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결제망에 디지털자산을 접목하는 구조로 보다 일반화된 방식이다.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기존 핀테크 기업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방식을 활용해 사용자가 충전한 금액으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한다. 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어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0일 열린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선불 수단 프레임에서는 지급수단의 일원화가 효율적이지만 디지털자산에는 별도의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핀테크사의 진입으로 중소 사업자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경쟁 우려는 있지만 협업을 통해 상생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 전체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