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의원 37명 공동 참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등 37 명의 국회의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초안 작성을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3 차례 리뷰 과정을 거쳤다.
10일 민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자산은 이미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본법 형태의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 명칭도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자산’을 붙였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디지털자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해당 법률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했다. 당초 알려졌던 50억 원에서 대폭 하향 조정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법정 단체로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협회는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를 두고, 코인의 상장, 상폐, 유지심사 등을 진행한다.
기존 대형거래소들의 단체인 DAXA가 자율 규제 형식으로 처리하던 상장 심사 등을 신설되는 협회가 맡게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보완하도록 관련 규제 조항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