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블록어너 판결에 특별 상고 신청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가상자산 기업 블록어너(Block Earner)의 서비스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특별 상고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번 상고는 금융상품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ASIC는 이자 발생 상품과 자산 전환을 포함한 상품들의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상품에도 적용될 문제다. ASIC는 성명에서 “금융상품 정의는 기술에 중립적이고 포괄적으로 설계됐으며,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블록어너와 ASIC 간의 법적 다툼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다. 블록어너는 ‘Earner’ 상품 제공과 관련해 벌금 납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ASIC는 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연방 법원은 블록어너의 교차항소를 수용하며 ASIC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의 심리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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