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임박… 거래소 결정, 법원 제동할까

위믹스 재단이 국내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결정은 거래소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가늠할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위메이드는 자사 발행 토큰 위믹스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거래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거래소들은 이미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하고 출금 지원을 일정 기간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상폐 결정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투자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해킹 사고 이후 적절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국내 원화 거래소들의 담합이라고 판단하며, 독과점 구조에 대한 감독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닥사는 이번 조치가 자율규제 체계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상폐는 거래소의 고유한 재량에 속하며, 법원이 이를 제약하려면 결정이 명백히 위법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믹스의 첫 상장폐지 당시에도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번에도 유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상폐 결정에 반발하며, 위메이드 측의 대응과 책임 이행을 강조하며 상폐 결정 재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결정을 좌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