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SNS 매수 권유도 불법이며 20대와 30대 투자자 위반 사례 증가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이 시행 중임에도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용자 인식 부족이 위반의 주요 원인이라며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을 재차 경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상 거래로 예방조치를 받은 이용자 중 52.5%가 20~30대였다. 디지털자산 이용자 절반 이상이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은 모두 현행 디지털자산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 예컨대, 시세 초기화 시점이나 입출금 중단 기간에 고가 매수 주문을 대량 제출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디지털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 등을 통해 매수를 유도하거나, API를 이용해 동일 계정 간 반복 주문을 내는 것도 통정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면 거래소가 주문 제한 등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용자는 안내를 받으면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자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은 사법기관과 함께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며, 단순한 관행이나 법령 미숙지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위반 행위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과 예방 조치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