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심사 앞두고 이중적 행태

뉴스알리미·25/01/09 15:55:37·

mu/뉴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올해부터 시행될 분기별 상장 유지 심사를 앞두고 복잡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부실 코인 정리와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밈코인을 적극적으로 상장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업비트와 빗썸의 유의·상폐 종목이 급증하면서 신규 상장도 큰 폭으로 늘었고, 상장 심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규모 상장 폐지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에는 업비트가 0개, 빗썸이 1개의 유의·상폐 종목만 있었으나, 4분기에는 각각 5개와 7개로 급증했다. 이와 동시에 두 거래소의 신규 상장 가상자산은 57개로, 직전 분기 대비 5배 증가했다. 빗썸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간 36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며 한 달에 12개씩 신규 상장을 진행했다.

이 중 일부 신규 상장된 코인들은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밈코인들이 포함돼 있다. 닥사의 상장 심사 기준은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및 보안 수준, 법규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밈코인들은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업비트에서는 봉크(BONK), 페페(PEPE), 캣인어독스월드(MEW) 등이, 빗썸에서는 고트세우스막시무스(GOAT), 무뎅(MOODENG), 썬도그(SUNDOG)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도적 공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닥사는 상장 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으나, 여전히 자율규제 성격이라 실질적인 구속력은 부족하다. 신규 상장 코인들은 각 거래소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통해 닥사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코인들도 상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거래소들은 수수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코인들을 상장하며, 부실 코인 정리와 동시에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규제 강화를 위한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가상자산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폐지 제도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며, 과거 업비트가 규제 리스크가 큰 가상자산 20여 개를 한꺼번에 상장 폐지한 사례를 떠올리며, 상장 심사의 질적 요건이 공개되지 않아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닥사 관계자는 신규 상장된 가상자산도 상장 유지 심사 대상이라며, 거래소들이 자율규제에 맞지 않는 코인을 상장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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